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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2023 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의 모든 것

by 덴마크아몬드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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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 블로그 포스팅에서는 주택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전세 관련한 사기가 매일 뉴스를 통해 보도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내 소중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건 아닌지 걱정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또한 지금 사는 자취방에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주택에 근저당이 많아서 불안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사를 결심하고 임대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흉흉한 전세 관련 소식들 때문인지 새로운 세입자가 집을 보러 오지도 않고 있네요. 그래서 보증금을 혹시 못 받지는 않을지 걱정되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찾아보던 중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이렇게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아본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이 어떤 것인지는 단어에 사실 모두 설명되어 있습니다. 임차권을 등기하도록 명령하는 것이죠.이렇게 말해도 쉽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입자가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에서 나의 임차권 권리를 건물에 등기하도록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도대체 왜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전세를 처음 계약하면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주택에 대해 대항력을 소유하게 되죠. 그런데 만일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내가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있어서, 다른 집을 계약해 이사를 가고 새로운 집에서 전입신고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기존의 보증금이 묶여있던 집에 대한 대항력을 잃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추후에 혹여나 있을 경매등의 불미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보증금을 다른 채권들보다 먼저 돌려받기가 어렵게 되죠.

 

그런데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그 집에 대한 나의 임차권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집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기존의 집에 대한 내 대항력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임차권등기명령이 승인될 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임차권이 등기된 주택에 대해서는 추후 들어오는 소액임차인에 대해 최우선변제권이 배제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오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간단히 정리하자면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에 내 전세보증금을 미반환시에 내 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전세계약 만기 후에 내가 이사 갈 여유자금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승인받고 이사하여 내 보증금에 대한 반환이 자를 받으면 되는 거고, 여유자금이 없다면 다음 전세 세입자가 구해지기 전까지 이사계약을 미루고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 명령, 전세금 반환소송 등에 대해 알아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승인되는 것이 아니고 2~4주까지도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승인받고 난 후 등기부등본에 세입자의 임차권이 표기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 이사 간 주택에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임차권등기명령의 진행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 전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서 발송하기

 

전세계약이 만료될 예정이거나 만료되었으니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을 기입하여 보증금 미 반환 시에 소요되는 비용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 등을 암시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에게 더 이상 이 집에 대해 계약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하는 과정이며 계약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기간으로 계약이 좀 더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가 어려울 시에는 임대인과의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기록 등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내용증명을 발송해도 아무런 집주인의 행동이 보이지 않을 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합니다.

3. 임차주택을 관할하는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이 승인되면 집주인 및 세입자에게 승인사항이 통보됩니다.

5. 등기부등본에 권리상태가 잘 표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혼자 진행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도 정확한 일의 진행을 위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준비물 및 비용

준비물은 임대차 계약서,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계약만료와 보증금 미반환증거(문자나 기타 증거), 해당 부동산 도면등이 있습니다.

소요 비용은 등록면허세(건당 7200원), 지방교육세(등록면허세의 20%), 등기신청수수료(3000원), 등기신청수입인지세(2000원), 송달요금(3700원) 정도로 큰 비용이 들지는 않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신청하기

법원에 방문하여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태라면 인터넷을 통해 전자소송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1. 네이버에 전자소송 검색

 

2. 민사서류 클릭

 

3. 민사신청에서 주택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클릭

준비한 서류들을 미리 스캔화 하여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원 전자소송 바로가기

 

결론

임차권등기는 반환되지 않은 내 보증금을 위해 담보권으로써의 기능만 할 뿐 사실 보증금을 회수하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일인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전세금 반환소송등의 절차 중 가장 첫 번째 단계인 것이지요. 집주인에게는 임차권등기명령이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후에도 내 돈을 돌려주지 않는 다면 지급명령이나 보증금청구 민사소송등을 통하여 경매를 신청해 물리적으로 내 보증금을 회수하는 과정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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